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나,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 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업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 및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4억3910만 특별인출권(SDR),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달러, 미주개발은행에 266만6008.53달러 등을 출자·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도 의결한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사업장 폐쇄 조치, 영업정지 등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업자나 공인회사계사의 과징금 징수 기간을 최장 60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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