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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때린 적 있는 사람, 구급차 못탄다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온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이제부터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급증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상습 주취신고 폭행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하고, 119신고 접수단계부터 구급차 이용을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방본부가 파악한 부산시내 상습신고자는 약110여명. 그 중 주취상태에서 구급차 요청 후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사람은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지난 8일 항만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당한 전치 3주 피해 사례이다. 주취상태의 상습 구급요청자 김모씨로부터 “술을 깰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병원이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으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고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또한 하루전인 7일 중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에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2008년 2명, 2009년 6명, 2010년 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폭언ㆍ협박 등에 시달리면서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그 사례는 연간 100건이 넘을 것이라고 소방본부는 보고있다.

한편,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및 녹음펜을 활용하여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안전한 구급현장 활동 및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자를 포함해 구급대원 3명 탑승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윤정희 기자 @cgnhee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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