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1급 멸종위기 희귀동물로 지정된 구렁이(학명 : ELAPHE SCHRENCKII) 100마리를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이 용이한 일반 뱀속에 섞어 660마리를 밀수한 수입업자 P(49)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
또 P씨는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능구렁이 및 살모사 560마리(2억4000여만원 상당)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인천세관본부에 따르면 P씨는 뱀 수입업체 ‘○○나라’를 운영하면서 살아 있는 뱀에 대한 수입 정밀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충남에 뱀 인공증식시설을 갖추고 해당 군의 수입허가를 받은 다음 수입신고 중량보다 훨씬 초과 적재하거나, 멸종위기 구렁이를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지난 4일 적발됐다.
인천세관본부는 수입신고한 뱀이 해당 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뱀의 학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공동으로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뱀 사이에 1급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천세관본부 관계자는 “구렁이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파충류로서 환경부에서는 국내수입 허가를 실질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구렁이는 1마리당 시중에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양기부족 등에 특효가 있고 신경통, 관절통, 파상풍에도 특효가 있어 보신용으로도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