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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원 여대생 사망사건’ 추가 혐의 없어”…내사 종결
지난 2009년 사망한 신모(당시 19세)양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추가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양 사건은 유족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8일 유족 측의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했지만 추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모(24.당시 군인)씨와 백모(24)씨가 신양을 성폭행하려다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폭행현장에 있던 목격자 남모씨의 증언과 시신 부검결과 등을 종합할 때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며 김씨의 단독범행(폭행치사)이라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또 백씨의 외삼촌 장모씨가 경찰이라 백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장씨는 경찰에 청탁이나 은폐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전직 경찰도 아니라고 확인했다.

사건처리 당시 담당 형사가 고의로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행장소가 전혀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자료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설명이 상세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유족 측에 아쉬움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과정에 의혹이나 불만을 제기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양은 2009년 8월 친구에게 소개받은 김씨, 백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김씨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숨졌다. 김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신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인터넷 사이트에 “딸이 성폭행에 저항하다 숨졌는데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만 적용했고, 피의자 중 한 명은 전직 경찰인 외삼촌이 손을 써서 무혐의 처리됐다. 재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딸이 이혼녀 밑에서자라 행실이 나빴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는 호소글을 올려 재수사를 촉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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