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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석 “공기업 성과급 기준 명시해야”… 퍼주기근절법 발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기준으로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시스템 운영개선 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실적 ▷노동 및 자본생산성 개선 및 부채증감 규모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실적 ▷추진사업의 공익부문 기여도와 수익성의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여부 ▷기타 7개 항목이 명시됐다.

특히 경비 절감실적과 공익부문 기여도, 수익성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여부는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의 직원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

권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증가 및 적자누적 등에 대해 귀책사유를 규명해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이 공기업 22곳의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공기업이 지난해 직원들(임원 제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1조7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50만 원이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212조 원에 달한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125조 원인 LH는 지난해 직원 5600명에게 1인당 평균 191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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