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지난해 5월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10개월간 검토한 끝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최장 40년)대로 유지하는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성능 하위등급 위주로 공동주택 11곳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재건축 안전진단결과를 실시한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은 준공 20년 이상 아파트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지난 2003년 12월 통과시켜 유지해오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의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하려는 시의회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해왔다.
서울시의회는 30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2009년 6, 8, 12월, 2010년 2, 3월 등 다섯 차례나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보류했었다.
당시 전체 99명의 시의원들 중 41명이 “현행 조례는 재건축 연한을 과도하게 길게 책정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내 도처에서 멀쩡한 아파트들이 헐려 자원 낭비와 집값 불안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해 3월 시의회가 다섯 번째 이 안건을 보류하자, 다음달인 4월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관련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 20년 ▷1982~1991년 준공 아파트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이상이다. 1982~1991년 사이 준공 아파트는 준공 뒤 1년 경과시 재건축 허용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준공연도가 1985년이면, 22+(준공연도-1982)*2년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이 28년이 된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중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 가구이며, 이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4개구에 77%인 13만여 가구, 나머지 21개 구에 3만8000여 가구가 몰려 있다.
재건축 허용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들면 재건축 대상 물량이 24만8000여 가구로 늘어나며, 3년 이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1985~1988년 준공 아파트에 노원구 4만6635가구, 양천구 3만780가구 등이 추가돼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전체의 6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