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수요 대응
국토부 상업지역에 한해
이달부터 상업지역에 호텔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짓는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한 ‘호텔+쇼핑센터+오피스텔’을 갖춘 복합건물 신축이 대거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호텔 건축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규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이달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여관ㆍ모텔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입구도 주거용과는 분리된다.
대표적인 해외 복합건축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 LIVE’가 꼽힌다. 이 건물 1~26층에는 리츠칼튼호텔 및 JW메리어트호텔 123실, 나머지 27~52층에는 주거시설 224가구가 입주해 있다. 옆 2ㆍ3동에는 영화관과 대형쇼핑센터, ESPN방송국, 박문관, 레스토랑, 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ㆍ상점 등의 총 면적을 가구당 6㎡ 이하로 제한했던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비주택 시설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김희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0% 폭증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