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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자필 편지에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유족들은 “전씨 몰라”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접대 대상을 언급했다는 친필 편지가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의 형사 재판에 제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모(31)씨와의 면담을 마치고 편지를 입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7일 전씨가 수감중인 광주교도소로 수사관을 보내 3시간30여분 동안 장씨와의 친분 관계와 편지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장씨와 친구로 지내며 편지를 주고 받았고 수감된 이후에도 장씨가 ‘눈꽃’이나 ‘설화’라는 필명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장씨가 숨진 이후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편지를 등기로 여러차례 보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족들이 전씨를 모른다고 전하고 있고 2008년부터 수감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교도소측이 수감자의 편지 내용이나 등기 왕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전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편지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의 재판에도 탄원서에 첨부돼 제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편지에서 “일단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 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 31명… 감독ㆍ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편지에는 접대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생략돼 있었고 다른 편지에도 접대 대상을 언급한 곳은 사인펜으로 지워져 있었다.

분당경찰서는 8일 장씨의 편지를 보도했던 SBS에 공문을 보내 편지를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의 재판을 담당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재판부에도 협조를 요청해 재판 당시 접수된 탄원서에 편지가 첨부돼있는지 확인하는 등 편지 입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은 편지를 입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필적을 감정한 후 장씨의 친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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