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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재위는 그러나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천억원(채권가액)을 평균 60%의 가격(3조5천억원)에 사들일 방침이다.

기재위는 이어 세무검증제 관련법의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한나라당 서병수 강길부,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각각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골자로 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5%)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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