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솔라셀용 전자동 인쇄기 설계도면<사진> 등을 유출,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제품을 저가로 거래업체에 판매해 8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L(40)씨 등 3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스크린 인쇄기를 생산하는 인천 남동공단 소재 D시스템사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9년 11월 퇴직하면서 이 회사에서 자체개발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솔라셀용 전자동 인쇄기 설계도면 등을 유출, 같은해 12월초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제품을 저가로 거래업체에 판매해 8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L씨 등은 D시스템사에서 약 5년간 10억여원을 투자해 자체 연구개발한 솔라셀용 전자동 인쇄기 제작 핵심기술을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제범죄수사대(20명)를 발대하고 수사대 내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편성, 국가첨단기술 및 중소기업영업비밀침해 사범에 대한 해외유출방지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수사를 한 결과, 이달 현재 3건에 10명을 검거, 사법(불구속)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3건의 수사를 처리하면서 총 420억원 상당의 영업비밀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국가정보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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