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외 탈세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물론 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포함된 전방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동으로 올해안에 `역외금융협의체‘를 결성, 기업의 자금세탁 및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한 역외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협의체가 추진되면 세무ㆍ금융당국이 가진 정보를 총동원해 역외탈세 추적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역외탈세 적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국과 무역ㆍ금융거래가 있는 조세피난처 대부분과 조세정보교환을 맺기로 했다. 정보교환 협정 등을 체결된 곳과는 ▷개인ㆍ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 주주 등의 신원 확인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ㆍ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
이럴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집행 당국이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 및 과세에 효율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방위적인 적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과 관세청은 역외탈세 의심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 를 벌일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도 지니고 있다”며 “특히 이현동 국세청장과 윤영선 관세청장 모두 역외탈세 추적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두 기관의 공조 여하에 따라 기대 이상의 성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과세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확보와 함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미국, 스위스 등 해외 세무당국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만 5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외탈세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6월 도입돼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 역외탈세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