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중 환급액 10억 그쳐
당국, 손보사에 환급 독려
보험사기 피해자로 판명된 피보험자가 문제의 사고(보험사기)를 당한 뒤 할증보험료를 물어왔다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받은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도록 돼 있지만 각종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약 18개월동안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 준 실적은 약 10억원에 불과했다.<표 참조>
지난 2009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2236억원이고, 2010년에도 사기 적발금액이 비슷한 금액으로 추산되는 점, 이같은 사기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가 200억원대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차보험료의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최종심까지 가기 일쑤인 대법원의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확인해 주지 않아 각 보험사가 일일이 보험사기 확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앞서 1차 판결에 근거하거나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자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우선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할증보험료 환급 실적이 미미한 손보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수록 확약서를 받아 높았다.
한편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3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4.2%로, 6개월만에 7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과 구제역, 고유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운행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만 “2월은 계절적 요인이 강해 손해율 개선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5월 정도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