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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활동 돈가뭄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상임위 기습처리…정치권 무리수 왜?
청목회 수사후 후원금 급감

“의정보고서도 못만들정도”


국회 행안위가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로 후원금이 대폭 줄어 의정활동이 힘들어졌고, 각종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여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돈가뭄’이란 현실적 이유와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가 어우러진 결과인 셈이다.

그동안 청목회 수사에 따른 후원금 감소는 여야 의원들을 옥죄기 충분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연말을 맞아 의정보고서조차 만들지 못할 지경”이라고 했고, 야당의 한 의원도 “소액 후원금의 씨가 말랐다. 지인에게 더욱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소액 후원금 장려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검찰이 10만원짜리 소액 후원금까지 대가성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반발이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경의 수사는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의 KT링커스 노조 후원 의혹을 비롯해 ▷농협직원의 후원금 전달 혐의(의정부지검) ▷신협중앙회 간부의 후원 의혹(대전지검) ▷농협중앙회의 직원 대상 후원금 독려 공문(서울경찰청) ▷광주은행노조의 후원금 전달 혐의(광주경찰청)가 그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법인과 단체의 제한적 후원금 허용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에 직면했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당 연간 2000만원까지, 한 기업이 의원 1인에게 100만원 한도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자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자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었다.

여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후 지난 4일 기습처리하기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31조는, ‘관련된’을 삭제해 ‘단체의 자금’으로 고쳤다. 32조는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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