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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 리스크’ 검사항목·기준 대폭 강화
금감원 이번달부터 적용

경영관리 능력 상시평가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CEO의 경영관리능력에 대한 상시 평가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CEO 리스크 검사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CEO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점검사항을 확정한 뒤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키로 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CEO의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금융관련 법규에 규정된 결격사유만 없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 금융회사들이 마련한 CEO의 자격요건이 적정한 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CEO가 리더십을 발휘해 구성원의 호응을 얻고 있는 지와 CEO가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등 경영관리능력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경영권의 사유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나친 연임을 억제하는 제한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각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제가 금융권역별로 마련된 성과보상체제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이사회 주요안건 의사록을 제출받는 등 상시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회사가 체계적인 CEO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 등이 CEO를 적절히 견제하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3월부터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종합검사를 벌이는 한편, CEO 리스크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만약 CEO의 관리능력이 취약하거나, CEO 리스크 관리체계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해당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해 문제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에도 CEO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지만, 점검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점검항목을 신설하거나, 세부 점검사항을 추가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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