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이 같은 집단인 종중(宗中)과 달리 인위적인 목적으로 만든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자치조직’이어서 구성원을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성년 여성 25명이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 면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정할 수 있다”며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더라도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ㆍ2심도 돈목계가 한 마을에 정착한 14명의 종원들이 인위적으로 창설ㆍ조직한 종중유사단체일 뿐이고, 무동지구 종친회가 별도로 존재ㆍ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출가한 용인이씨 사맹공파 여성들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습법에 기반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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