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돼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됐다.
7일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차단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과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거래 위험이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의 적합성 요건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투자상품 등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객 적합성 원칙을 기타 금융상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과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도 무겁게 다룰 예정”이라며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신종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사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 보상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여전히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 단순히 주가, 수익 등 재무적 수치에 결정되지않고 자본, 유동성 등 리스크(위험)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는 한편 미래 성과에 대한 보상도 이연지급 등을 통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보상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수 경영진의 전횡과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 약화 등 지배구조상문제점이 금융회사의 부실 증가와 직결돼 온 사례가 확인됐다”며 “독립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 법률 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의 시작과 극복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한 이번 보고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국이 펼친 지원책, 제도 개선 및 성과 등을 250여쪽에 걸쳐 소개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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