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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에리카 김 '출국정지' 열흘 연장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가 김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열흘 연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가 지난달 25일 입국하자마자 검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출국정지는 이날부로 만료됐으나 다시 열흘이 추가된 것이다.

출국정지 기간이 16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7일 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한 김씨도 비행 스케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열흘간 출국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 연장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동생 경준씨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의 횡령과 주가 조작에 김씨가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입국 직후인 지난달 26~27일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삿돈 횡령과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과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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