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중 6곳이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가지급금 신청이 개시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날부터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 등 4개 저축은행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가지급금 신청을 원하는 해당 저축은행 고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해 저축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대상 가지급금 신청은 4월29일까지이며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은 7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날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되는 4개 저축은행 예금자 수는 26만9000여명으로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18만8000명)보다 많아,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서는 가지급금 신청 이틀간 예금자 2만599명이 가지급금 2800억원을 찾아갔다. 예보는 이날부터 농협중앙회 영업점(16개)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저축은행 본ㆍ지점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는 7일까지 신청을 위한 번호표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청은 오는 8일부터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