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환경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사진을 공개하며 “주먹구구식 매몰로 인해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한데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환경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발생량과 인력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하고, 3년간 발굴이 금지되어 있는 매몰지를 이설하면서도 어떤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하더라도 환경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매몰지를 발굴할 때 매몰기간인 3년이 지나면, 아무런 조사 없이 발굴이 가능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매몰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발굴시 거쳐야 하는 환경검사 등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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