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대통령령 반대”진보교육감 공동성명 의미·파장
교단개혁 1순위 다시 도마위학생인권조례 등 갈등 불보듯
주요정책간 이념대결로 얼룩
새학기 학생·교사 혼란 우려
3일 서울ㆍ광주ㆍ경기ㆍ강원ㆍ전북ㆍ전남 등 진보 성향의 6개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정부에 반기를 든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새학기 새출발을 다짐하던 교단이 이념투쟁의 마당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였다. 평가를 받지 않는 마지막 치외법권으로 남아있던 교단을 개혁하기 위해 1순위로 꼽혔던 교원평가가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진보교육감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표면적으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시ㆍ도 교육감이 제정한 규칙에서 올해부터 대통령령으로 바뀜에 따라 “교육자치를 침해받았다”는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교원평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내부형 교장공모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벌여왔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이들 교육감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향후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교과부와 ‘힘겨루기’를 벌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교원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평가에 ‘5점 만점 척도 조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평가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교원평가는 정량적 요소인 ‘5점 만점 척도 조사’에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서술형 평가 등 정성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 교육청은 시ㆍ도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 평가 시행계획과 매뉴얼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반발에 교과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대통령령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라서 교육청은 따라야 한다. 알아본 결과 16개 시ㆍ도가 모두 이번 평가 방식을 따를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이 원하는 평가인 만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갈등 예고’를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서로 간에 쌓였던 정책상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면서도 “당장 신학기라 학생과 학교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교원평가를 구실 삼아 불만을 제기하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 교육계 일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