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때 수치심 없애기 위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치사량무시 마구잡이식 처방
경찰 의·약사 68명 등 적발
지하철 등지에서 마약에 취한 구걸 행위자(일명 ‘앵벌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구걸을 하며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환각목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류를 복용했으며 이들 뒤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구잡이식으로 처방해준 의사와 약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ㆍ조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ㆍ향정방조 등)로 의사 김모(42) 씨 등 의ㆍ약사 68명과 쪽방촌 거주자 배모(68ㆍ여)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이모(33ㆍ무직)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ㆍ약사들은 이 씨가 전철에서 구걸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환각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이에 따라 약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배 씨는 이 씨의 친모라고 사칭하며 이 씨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용을 방조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7개월에 걸쳐 수도권 일대 내과병원을 돌아다니며 졸피뎀 3만여정을 처방받아 환각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종합감기물약과 함께 복용하는 등 하루에만 70~120정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구걸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중독 상태가 심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2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적발된 의사들이 내원한 이 씨에게 보험급여를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급여로 일자중복 및 과량 처방해 환각목적의 투약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의사 김 씨는 1회 처방 시 60일분에 해당하는 600정을 처방하면서 이 씨에게 “치사량이다. 원장이 알면 안 되니 일반(비급여)으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처방했고, 또 다른 의사 조모(48) 씨는 다량을 처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기를 권유하면서 이 씨 친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가 졸피뎀에 중독된 상태로 다른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처방전을 일자를 중복해 받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조제해줘 환각목적 투약을 용이하게 한 약사 13명도 검거됐다. 특히 약사 노모(47ㆍ여) 씨는 이 씨에게 총 81회 조제해주면서 한 달에 10회, 하루에도 두 차례씩 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이 씨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하고 환각상태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앵벌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