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이유로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던 내용까지 후퇴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와 ‘취업규칙 작성 의무’ 등 근로기준법상 20여개에 이르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크게 낮아진다.
일례로 근로기준법 66조에선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66조 위반 사업장의 경우 1차 적발시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고된다. 과거에는 한 번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세번이나 위반해야 과거와 같은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서 없이 일하고 근로 감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과태료 인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도 솜밤망이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존에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안에는 1차에 70만원, 2차 위반시 13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으로 세분화되면서 줄어들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작성하게끔 되어 있으나, 10~50인 사업장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미작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20여개 항목의 과태료를 세분화와 합리화를 이유로 일제히 낮아졌다. 또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명분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법안은 총 17개에 이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서 고용부 장관이 위반 행위자의 사정을 듣고 과태료를 2분의 1 정도 감경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5일께 입법 예고된 이번 17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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