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3월1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 유예와 관계없이 내달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대금이 다 납입된 상황이라 현재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3월2일 정례회의는 일정상 어렵고 16일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여부 등을 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적격성,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최근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 따른 상장 유예와 외환은행 인수 건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위배 여부를 심사해 다음주 쯤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 측의 분위기도 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는 금감원과 공정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외환 부문에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됐으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합쳐도 외환 부문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대했던대로 다음 달 승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에 따라 만약 인수 승인이 늦어져 4월에야 론스타 측에 인수 대금을 납부하면, 약 330억원(주당 100원), 5월이면 약 660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월 말 이후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금융당국이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 승인을 유보 또는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법원의 최종판결 전 승인을 내준다면 향후 또 다른 많은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외환은행 노조 간부 3명과 간부의 가족으로 구성된 하나금융 소액주주 4명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소송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 신주 상장을 유예했다.
하나금융은 곧바로 신주 발행 유예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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