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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사이트 운영해 110억 '대박'...조폭 검거
불법 게임장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조직폭력배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로식구파’의 지역 간부급 K(4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불법 오락실 33곳과 PC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장과 도박사이트,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110억여 원을 벌어 들여 조직관리,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 대납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 한 곳당 300만~500만원을 주고 구속되면 변호사 비용 3000만~5000만원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 외에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B(41)씨 등을 두달 간 감금 협박해 도박사이트를 만들게 하고 개발비를 빼앗은 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원을 파견해 관리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들이 불법 오락실 한 곳당 매달 평균 1억~1억5000만원을, 많게는 3억원까지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목을 포함해 미검 조직원을 추적하고 검거된 조직원들에 대해폭처법상 범죄단체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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