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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형평성 논란 ‘시끌’
집값 2배뛴 판교는 비과세…㎡당 평균가 981만원 산본은 과세
9억이하 3년보유 2년거주

2004년 개정후 요건 불변

“시대에 뒤떨어진다” 지적

국토부 “거주요건 완화검토”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된지 2년이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과천시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개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등 여타 수도권 및 지방 주택은 3년 보유만 하면 2년이상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2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교신도시의 아파트값은 3.3㎡당 2602만원에 이른다. 이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있는 7곳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과천시(2900만원)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서울(1805만원), 분당(1689만원)보다도 3.3㎡당 800만~1000만원 가량 비싸고, 산본(981만원)보다는 2.6배 높다.

산본에까지 적용되는 2년 거주 의무가 판교에는 적용되지 않다보니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호가는 7억5000만~8억원 안팎에 달한다.이들 아파트의 분양가가 4억원대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정도 오른 셈이다.

입주 3년이 되는 내년에도 시세가 8억원을 유지한다면,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살지 않고도, 3년 보유 요건을 갖추게 돼 약 4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된다.

판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차익이 워낙 크다보니 대부분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고 비과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매매거래는 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004년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한다.

거주요건이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적용했다면 집값이 안정된 지역은 풀어주고, 불안한 곳은 강화하는 등 달라진 주택시장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3.3㎡당 가격이 2000만원이 훨씬 넘는 판교보다 1000만원도 안되는 산본의 비과세 요건이 불리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 거주요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며 “최근 주택 거래 침체를 고려해 거주요건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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