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강일지구의 한 단지내 상가를 ’선임대 분양’받은 최 모씨는 입점 시기 다 되서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낭패를 봤다. 치킨집을 하겠다는 임차인에게서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임차인이 한순간에 계약을 포기, 상가를 놀리 수 밖에 없게 됐다.
선임대 상가는 임차인을 먼저 확보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라 공실 발생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높지만, 이런 인기를 이용해 교묘하게 뒤통수를 치는 이른바 ‘가짜 임대차 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임대차 계약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영업 수수료가 임대차 계약금보다 많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가령 영업사원이 상가 한 건을 분양성사할 경우, 수수료가 1000만원이고 선임대 계약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영업사원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계약금 500만원에 선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이 다가오면 계약을 파기한다. 영업사원은 계약금을 포기해도 500만원 남는 장사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몇가지 사항만 꼼꼼히 챙기면 무늬만 선임대 상가를 피해갈 수 있다고 충고한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의 계약주체가 시행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의 주체가 분양영업사원이라면 가짜 선임대일 가능성이 높다.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임대 계약금을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계약금이 시행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약국이나 부동산과 같은 특수 업종은 임차인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계약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유념할 필요하 있다고 말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가짜 임대차 계약은 입주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길고 임차계약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이기 때문에 계약금 비중이 높다면 영업사원이 가짜 선임대를 통해 취할 이득이 없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