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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제청
법원이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21조 제1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일체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전임자인 김모 교사 등 3명은 2009년 6월 두 차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차 시국선언문 요구사항에는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정책을 비판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의 내용이, 2차에는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교육비 감소를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이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재판부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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