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에 적용되는 ‘버스 모양’ 신호등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27일 원형인 기존 신호등 모양이 아닌 버스를 앞에서 본 모습을 본뜬 ‘버스전용 신호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앙 버스전용 차로 운영구간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중앙차로 직진 버스와 일반차로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혼동해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진 데 따라 버스전용 신호등을 도입하게 됐다.
경찰은 버스 모양의 신호등에 시행초기 ‘중앙차로신호’라고 보조표지도 부착해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통행을 양보하게끔 ‘회전교차로 양보선’도 신설했다.
곡선의 흰색 점선으로 그려질 양보선은 회전교차로 내부와 진입 차로를 구분하고, 진입차량 운전자에게 양보 운전을 해야 할 시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은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개정안을 공포, 시행해 버스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고 회전교차로 양보선을 도로에 그릴 계획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