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인 휴대폰이 폭발했다고 속여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가 재판 중 삼성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어머니가 삼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니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씨의 모친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삼성을 수차례 방문해 담당자와 상당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사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허위 사실을 알려 언론에 기사가 나게 하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삼성을 협박해 보상금을 받은 혐의 등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씨의 어머니가 한 차례 수원사업장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 회사 방침을 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삼성전자의 애니콜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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