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40여일 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함을 교부한 산성역 지하 1층 통로 부분이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돼, 이 지역에서 명함 교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