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국가ㆍ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교원의 정치참여 를 논의한 데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ㆍ가입ㆍ탈퇴ㆍ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일부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은 지난해 1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건으로 기소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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