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아프리카 소요사태가 리비아에서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비상이다.
특히 리비아의 국내 건설사 공사현장과 근로자 숙소가 현지 주민들의 습격을 받아 숙소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손보사들의 경우 리비아 사태로 인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리비아내에 국내 건설사의 석유관 8개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상태다. 건설공사보험이란 빌딩, 공장 등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가설재, 공사용 가설물등 공사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리비아내 석유관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상태이나, 전쟁, 내란 등의 경우 면책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고의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등에대해선 면책하고 있다.
리비아의 경우 명백히 내란 혹은 폭동에 준하는 정변이어서 면책이 가능하고 따라서 재무적 손실도 거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계약 내용에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손실 규모가 파악돼야 손해사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경우 리비아 정부로 부터 직접 인수한 보험물량은 없으나, 현지 보험 브로커를 통해 일부 인수한 보험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 규모가 너무 적어 큰 재무적 위험은 없으나, 이 역시 면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리비아의 경우 보험금은 SRCC조항(Strike, Riot, Civil Commotion), 즉 쟁의, 폭동, 소요에 따라 100% 면책 대상으로 어느 보험사나 모두 마찬가지일 듯”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리비아 보험시장에 진출, 영업한 국내 보험사가 거의 없어 리비아 사태로 인한 보험업계 영향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