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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에 실형 선고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협의회(청목회) 간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입법을 위해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모(55) 회장과 청목회 간부 김모(52)씨ㆍ양모(54)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단체 기부는 액수가 커 정치적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공무원의 청렴성 등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도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쪼개기 형태로 기부한 전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총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사건은 이전 정치자금법 관련 기소유죄 사안 중에서 가장 큰 액수”라며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등급을 나누고 소속 회원을 석득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전국적으로 이뤄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종래 사안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시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청원경찰 처우가 열악하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참작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판에서 단체기부를 금지하고 잇는 정치자금법 31조에 대해 “이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는 단위노동조합 등 특정 단체만 기부를 금지했으나, 2003년 4월 개정되면서 모든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 개개인과 집행부의 의사가 다를 수 있어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와 상이한 기부가 이뤄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기부를 예를 들며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기업 임원 일부의 의사로 기부하는 경우 주주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등 소속 여야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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