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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교통소음 민원 해결
작년 8월 입주부터 교통소음에 시달려오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입주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민원 중재 노력으로 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들과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천안 우미린아파트는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공동시행한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2010년 8월 입주가 시작됐으나,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방음둑을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토지주택공사측은 방음벽 설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고,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며 완충녹지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작년 12월 이후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가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올해 9월말까지 우미린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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