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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준다
동대문구 벽보 1장당 50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3월부터 전단지, 벽보,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은 벽보 1장당 50원, 청소년 유해전단 40원, 일반 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수거자에게 무통장으로 계좌이체되며, 1주일 단위로 수거자는 최대 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이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출처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 게시된 광고물, 공공행사 홍보용 광고물 및 선거용 전단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다수 불법광고물이 즉시 정비되고, 주민들은 보상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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