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때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제가 도입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사회 약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는 주거환경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기반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인증 분야는 지역 인증과 도로, 공원,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 인증으로 크게 구분되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 인증과 완료된 단계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일단 앞으로 재개발 사업 등에 도입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서 개별시설물 중 건축물은 일반등급(종전 3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등급은 종전의 1, 2, 3등급이 최근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우수등급은 심사기준 만점의 90% 획득시, 우수등급은 80%, 일반등급은 70% 획득시 주어진다.
즉, 일반등급이상은 출입구의 높이차, 장애인주차구역, 복도, 화장실, 임산부 휴게시설 등 94개 항목에서 총 287점 중 20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해 받아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현장검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이 주어진다.
인증은 받은 단지는 출입구에서부터 접속되는 보도를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을 구분해 전신주, 휴지통 등을 장애물구역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의 보행을 안전하게 보장한다.
기존 횡단보도는 일반보도보다 낮게 설치됐으나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보도 높이만큼 높여 설치한다.
아파트 출입구는 계단과 경사로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출입구 근처에 배치한다.
현재 흑석6, 신정1-1, 신길7, 신길11구역에서 예비인증을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으로 기존 주거단지가 사람 중심의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