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제한 걸림돌 4차례 유찰
최저입찰가 10억6370만원에
오는 21일 다섯번째 입찰진행
만원 권 지폐에 세종대왕을 그렸던 김기창 화백 ‘운보의 집’ 일부가 경매 법정에 등장해 주목된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 내수읍 소재 도예공방,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이 경매로 나왔다. 토지 2만5772㎡, 건물 총면적 961㎡ 규모다.
지난해 10월 첫 경매가 진행된 이후 네 차례 유찰을 거듭했고 오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5회 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41%인 10억6370만원에 경매(사건번호 청주2계 2010-8153)가 진행될 예정이다.
1988년 김 화백이 손수 지은 ‘운보의 집’은 2001년 1월 그가 별세하기 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생활했던 곳이다. 타계직전인 2000년 12월 ‘주식회사 운보와 사람들’에게 증여됐으나 이 회사가 부도나 2006년 1월 현재 소유자에게 경매로 낙찰된 바 있다.
김기창 화백이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였던 ‘운보의 집’이 5번째 경매로 나와, 문화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충북 언론과 문화계는 ‘운보의 집’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자리잡도록 운보문화재단에서 해당 부동산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재단은 지난 네 차례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제빵 왕 김탁구’에서 이곳이 김탁구 생모 집으로 소개돼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운보의 집 전체가 아닌 일부인 데다가 관광휴양관련 부동산만 허가가 나는 특정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낙찰 후 활용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