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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人 DSP에 소송 제기했지만 “카라 日 활동은 계속”
카라의 세 멤버(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활동 만큼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세 멤버 측은 “지난달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속사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단 한가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라며 “세 멤버가 소속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빠른 국내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카라의 일본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 측에 계약 만료 시기인 내년 7월까지 차질없이 활동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했다”며 일본 활동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 DSP미디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과 관계없이 카라의 향후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지만, 세 멤버 측이 주장한 수익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크게 왜곡됐다”고 밝혔다. DSP는 “본사는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했으니 소송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아울러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카라의 앞날을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 멤버는 소장에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간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세 멤버가 DSP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양측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다섯 멤버가 이달 초 일본으로 함께 출국해 드라마 촬영을 재개하는 등 해결 기미가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세 멤버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동희기자@DHHONG77

my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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