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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의사부인 사건’ 2차영장...증거싸움 ‘팽팽’
경찰이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며 A씨 측과 치열한 증거 논박을 벌이고 있다.

14일 경찰과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의 몸에 난 손톱 상처가 통상 사람이 가려울 때 긁는 방향과는 다르게 났다는 점을 확인해 2차 영장에 기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박 모(29ㆍ여)씨의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검출되고 A씨 몸에 긁힌 상처가 난 점 등을 토대로 부부 싸움 끝에 A씨가 박씨를 살해했을 개연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때문에 몸을 자주 긁었다’는 A씨 측 주장을 검증하고자 건강보험 기록을 뒤져, 최근 2년 동안 피부과 진료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박씨의 목에 엄지손가락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새로 발견해, 국과수 측이 2차 소견서에 이 내용을 타살을 입증할 근거로 기재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A씨 측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항변한다. 긁힌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상태라 당일 부부싸움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시험을 준비하며 심한 스트레스에 몸을 자주 긁는 버릇도 있어 진료 기록만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 손톱의 DNA는 남편의 등을 긁어주며 묻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인 박씨의 신체구조때문에 쓰러지며 다양한 상처가 날 수 있는 만큼, 목의 미세한 흔적을 목조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영어학원 교사인 박씨는 지난 달 14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A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 사이에 박씨를 살해한 개연성이 크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고, 증거를 보강해 이번주 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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