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명수배자가 추위를 피해 차라리 감방을 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상해ㆍ재물손괴 혐의로 모두 34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박모(37)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자수 이유는 바로 ‘추위’때문이다. 그간 노숙자 생활을 해왔으나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것.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9월과 12월 벌금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지난 24일에 “이 추운 겨울, 징역 살면 밥은 주지 않겠느냐”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징역 하루당 벌금 5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박모씨는 총 68일을 교도소에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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