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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학 양천구청장 무죄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 당시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등을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지난 17일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에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시절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표됐다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에는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 고문경력에 대해 강조할 뿐 신영복 교수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강조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에 근거해서 희망제작소와 추 후보간의 정책협얍이 부당한 것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낸 것이며, 추 후보에 대한 비리사실을 폭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법원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판례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사실의 무존재 및 존재의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재판이 끝난 후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구정에 더욱더 전념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앞으로 더욱더 구정을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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