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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 집단 해고사태 결국 법정으로
홍익대 측이 미화원ㆍ경비원 노동자를 집단해고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가 학교와 노동자 간 맞고소로 이어지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홍익대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감금 등의 혐의로 이숙희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장 등 노조 관계자 6명을 고소ㆍ고발한 데 이어, 노조는 27일 홍익대를 상대로 최저임금제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연로한 미화원을 상대로 대학생이 저질렀던 ‘쓰레기남’ ‘패륜녀’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홍익대 미화원ㆍ경비원 노동자 140여명은 학교 측의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3일부터 24일째 서울 마포구 홍익대 문헌관 6층 총장실 앞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7일 오전 10시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 측을 상대로 고용승계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 측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홍대를 상대로 최저임금제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노동부 서부지청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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