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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총구매액 1% 이상 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전년에 비해 약 두배 가량 늘어난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제도 변화가 장애인 생산품의 매출 신장은 자연스럽게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26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생산품 제조 현장을 방문한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를 방문한 진 장관은 품질과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장애인 생산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복지부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4% 늘어난 243억원의 예산을 올해 책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직업재활시설의 임금 수준은 경쟁고용시장에 비해 많이 낮지만,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에덴하우스’를 비롯하여 제과ㆍ제빵 ‘애덕의 집’, 가구를 만드는 ‘청음공방’, 고급모자를 만드는 ‘동천’ 등 몇몇 우수 직업 재활시설에서 상당수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일을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를 주는 복지시설로 전국에 39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구매제도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판매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판매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vrd.or.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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