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해운(005880)이 유상증자한 뒤 한달만에 전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발끈하고있다.
만약 법원이 1개월여후에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주식은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종목이 될 전망이다.
회생 개시가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가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분개하는 것은대한해운은 불과 한 달 전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그것도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했다는 점.
용선료 302억원, 연료비 400억원, 기타 운항비 164억원을 사용하겠다는 대한해운을 믿고 기존 주주 가운데 79.97%가 청약을 했다.
실권주 모집에서는 12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자 열기는 뜨거웠다.
그러나 주주들의 믿음과 달리 대한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이날 갑작스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2만1천650원에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해운은 즉각 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해운 내부에 현금이 있는데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단하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한마디로 ‘배째라’식의 초강수”라며 “회생절차를밟으면 회사 체질은 건전해질 수 있지만, 주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