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부동산 매물로 나온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하며 서울 시내 금융업체 5곳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로 김모(36)씨 등 5명을 구속, 달아난 나머지 피의자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정모(72)씨 소유의 밭 5256㎡가 부동산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정씨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등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금융업체 5개 지점에서 토지를 담보로 각 5억원씩 총 2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토지 소유자인 정씨와 얼굴이 비슷한 노숙자의 사진을 붙여 정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등기 권리증은 실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래된 종이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선불폰을 이용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움직이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된 증명서로 각 금융업체에서 대출받은 25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다시 현금으로 세탁해 서로 나누어 가지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된 서류 등을 이용해 쉽게 대출이 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여기고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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