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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전담반, 종료 열흘 앞두고 난항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재전송 제도개선 전담반이 1월 말 운영 종료를 열흘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빠르면 2월 중순께 케이블 가입자 1500만명이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와의 재전송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데 이어 협상과 동시에 진행해 왔던 제도개선안도 양측의 의견차로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지상파 3사는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방송정책국 주관 하에 관련 실국의 과장 및 외부 인사 등을 포함해 총 8인으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했다. 지난 10월15일 예정됐던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광고 중단을 철회시키면서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양측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고 지상파 3사가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하면서 전담반의 활동도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상이 이미 결렬된 부분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달 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측의 입장은 다르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협상 자리는 딱 한번 있었고 이마저도 의견차가 심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방통위에서는 외부적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개선 전담반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 2가지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2까지 의무재전송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모든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하되 그 대가 협상을 추후 진행하는 방안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2002년 방송법 개정 당시 의무재전송 대상이었던 KBS2를 빼야한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바로 정부와 케이블TV”라면서 “당시 위성방송 견제책으로 KBS2를 뺐다가 다시 의무재전송 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번째 안은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안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측은 일단 방통위의 중재안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상파 채널이 의무재전송 되는 안을 선호하며, 지상파 3사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기는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케이블 재전송 협상과 관련, 지상파 방송 측은 여전히 IPTV와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1가구당 280원의 대가를 케이블TV 측에 요구하고, 케이블TV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CJ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와 개별협상을 진행했으나 이 마저도 결렬됐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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