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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 연령 ‘만 19세’로.. 뭐가 달라지나?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만 20세로 돼 있는 성년 연령을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50여년만에 민법상 ‘성인’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나 ‘만 나이’에 대한 오해와 기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및 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을 착각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나이로, 같은 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나이가 만 나이이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20세가 되는 1992년 출생자의 경우 1월 15일이 생일인 사람은 오늘(1월 15일) 만 19세가 되지만 1월 16에 태어난 사람은 아직 만 18세이다.

민법상 성년 연령이 이번에 가결된 위원회 안대로 개정될 경우, 만 19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부동산 계약이나 신용카드 개설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결혼도 부모 동의나 대리 없이 할 수 있다. 즉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음주와 흡연,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민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다. 즉, 법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즐길 수 있으며 PC방에 10시 이후 출입이 가능하다.

선거권 역시 민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행 선거법에선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이미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은 흔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만 19세라는 점을 고려,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성년’과 법상의 ‘성년’을 일치시킨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다른 법들과의 불일치로 인한 법적·사회적 혼동도 없애는데 목적이 있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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