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피의자(강 전 청장)를 구속해야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게 되자 이 전 청장의 영장 청구나 전 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전직 경찰 총수의 구속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감수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히려 영장이 불발된 상황은 검찰이 성급한 수사로 경찰 총수를 옭아매려 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13일 밤 11시 40분경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고 있다. 이상섭기자/babtong@heraldcorp.com |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주 초에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사 흐름상 이미 추진력이 수사 초기와 같지 못하고,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되면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조사할 것이 아주 많고 복잡하다”며 단시일내에 끝내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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