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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건물 한층 ‘홀라당’
2층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무심코 꽁초를 던져 버렸다가 불을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건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송모(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4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이 사는 건물 2층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건축자재가 쌓여 있던 1층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1층 철물점과 술집 일부에 불이 나게 해 64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개의 담배꽁초를 발견해 탐문수색을 벌인 결과 불이 난 건물 2층에 사는 송씨가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내 검거, 범행을 자백받았다.

송씨는 경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나서 세수를 하고 나오니까 연기가 나고 있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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