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연봉은 물론 정년도 보장돼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립대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 이에 따른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3월 시행된다.
그러나 정년 교원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등급별 성과연봉의 격차도 당초 시행안보다 완화돼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3월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처음 시행에 들어간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에게 적용되고 정년 교원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매년 2월말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책정한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 가산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근속한 교원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 총액에 적잖은 차이가 생긴다.
성과 등급은 S, A, B, C 네 가지로 S등급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에게는 SS등급도 줄 수 있다.
등급별 인원은 20%(S), 30%(A), 40%(B), 10%(C)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각각의 등급에서 ±5%를 적용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S등급은 평균 연봉의 2배 이상,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성과평가의 단위,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하려던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안에서는 전면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2년 앞당겼으나 이번에 다시 2015년으로 되돌렸다.
등급간 성과연봉 격차도 입법예고안에서는 SS등급 2.5배 이상, S등급 1.7배 이상, A등급 1.2배 이상으로 정했으나 격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결국 교수 사회의 집단적인 반발에 밀려 교과부의 국립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 시기를 조정했고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등급별 격차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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